관할관청의 허가과에서는 아래의 서류를 분양호실별로 보관해야 하나요? 보관해야 한다면 보관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입주자모집공고안
• 대지조감도 및 배치도
•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각 부분의 치수가 표시된 평면도
• 입면도·단면도 및 마감재료 목록표
• 분양계약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관할관청의 허가과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안, 대지조감도 및 배치도,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각 부분의 치수가 표시된 평면도, 입면도·단면도 및 마감재료 목록표, 분양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분양호실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에 따라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문서를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관할관청의 허가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서류는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정보공개 청구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청구기관을 선택하고, 청구내용을 작성합니다.
5. 공개방법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6. 청구를 완료합니다.
정보공개 처리 기간은 10일 이내이며, 10일 이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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