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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천안 G1비즈캠퍼스 계약서에 분양사 명칭이 없다면?

by 99팔팔 2024. 9. 10.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므로, 분양 계약서에는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필증 교부 일자, 허가담당관 분양신고번호, 분양대행사 명칭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천안 G1비즈캠퍼스 계약서에 분양사 명칭이 없다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이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입니다.

 

• 제3조(적용 범위) 1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또한, 분양 계약서에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필증 교부 일자, 허가담당관 분양신고번호, 분양대행사 명칭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이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것입니다.

 

• 제5조(분양신고) 1 제4조 제1항에 따라 분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필증 교부 일자

2. 대지의 지번(地番)ᆞ지목(地目) 및 면적

3. 분양 건축물의 동(棟) 수, 층수, 용도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는 이 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

• 제54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광고를 한 자

위와 같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에도 적용되며, 분양 계약서에는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필증 교부 일자, 허가담당관 분양신고번호, 분양대행사 명칭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