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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허가과 모집 승인일 전 분양 예약금을 받았다면?

by 99팔팔 2024. 9. 11.

관할관청 허가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나기 전에 수익률을 과장하여 홍보한 후 분양 예약금 일천만 원을 받고 승인일 이후에 나머지 분양계약금을 받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아래의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 분양예약금을 입금한 것은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민법 위반

•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 분양회사가 수익률을 과장하여 홍보하고, 분양예약금을 받은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3. 사기죄

•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 분양회사가 수익률을 과장하여 홍보하고, 분양예약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업무상 배임죄

•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됩니다.

• 시행사 직원이 분양예약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납한 것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 위반으로 인해 분양회사와 시행사 직원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예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과 모집 승인일 전 분양 예약금을 받았다면?

 


 

중도금까지 진행된 후에 여러 가지 불법 사항을 알게 되었다면?

 

관할관청의 허가과의 승인 날짜 및 승인 조건 등을 알지 못한 채 중도금까지 진행된 후에 여러 가지 불법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분양계약 해지: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분양회사가 불법 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분양회사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