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외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에 있어서 관할관청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입주자격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4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려는 자는 분양공고에 명시된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분양 시행사는 분양공고를 낼 때, 수분양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에 있어서 분양받으려 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계획서를 계약 전 받아 검토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것은 관할관청의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에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꼭 해야 할 의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주자격 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려는 자는 분양공고에 명시된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분양공고 관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4 제1항에 따라 분양공고를 해야 하며, 분양공고에는 분양가격, 입주자격, 입주대상 업종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분양계약서 관리: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는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관할관청에서는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주계약 체결 및 관리: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합니다.
5. 벌칙 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주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분양을 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고 분양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 G1비즈캠퍼스 허가과 서류보존 기한 및 정보공개 요청 순서 (10) | 2024.09.08 |
---|---|
천안 G1비즈캠퍼스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 (9) | 2024.09.07 |
천안 G1비즈캠퍼스 이거 없이 한 분양계약은 무효 (14) | 2024.09.04 |
천안 G1비즈캠퍼스 건축물분양법 위반, 계약서 살펴 봐야 (22) | 2024.09.02 |
천안 G1비즈캠퍼스 임대 목적 수분양자는 모두 분양사기 당한 것이다. (20) | 202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