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포스트의 김청월 기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기분양자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유도하고, 위장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금융사기를 저질렀다." 라고 보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 G1비즈캠퍼스 지식산업센터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분양이 이루어 졌습니다.
분양 대금의 10%만 있으면 높은 임대 수익을 얻을 있다 (건물주가 될수 있다) 는 유혹에 넘어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사기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당하는 것 입니다.
뭔가 좀 이상함을 느꼈을땐 이미 늦어 버렸죠!
오늘은 [컨슈머포스트=김청월 기자]의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은 국세청의 업무의 허점을 악용하였다"
컨슈머포스트(http://www.consumerpost.co.kr)
링크로 마무리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 G1비즈캠퍼스 이것 사전 검토, 허가과 의무사항 (11) | 2024.09.06 |
---|---|
천안 G1비즈캠퍼스 이거 없이 한 분양계약은 무효 (14) | 2024.09.04 |
천안 G1비즈캠퍼스 건축물분양법 위반, 계약서 살펴 봐야 (22) | 2024.09.02 |
천안 G1비즈캠퍼스 임대 목적 수분양자는 모두 분양사기 당한 것이다. (20) | 2024.09.01 |
G1비즈캠퍼스는 위장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교사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17) | 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