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비즈캠퍼스는 세무회계사무소와 공모하여 분양받을 요건이 안 되는 일반투자 자에게 분양예약서를 가지고 불법으로 분양 예약인의 서면 동의도 없이 부가세 환급받으려면 서류 제출하라 해서 경영컨설팅 또는 정보통신이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교사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경영컨설팅업 과 정보통신업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로 자격이 있는 업체인 것처럼 만드는 페이퍼컴퍼니 즉 위장 사업자등록이었습니다.
일반 수분양자들은 단지 임대수익이 높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 된다는 G1비즈캠퍼스 측의 꾐에 넘어간 것일 뿐 경영컨설팅업 또는 정보통신업을 신청도 하지도 않았으며 경영컨설팅업이나 정보통신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 수분양자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서 경영컨설팅업 이나 정보통신업이라는 사업을 하려고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임대소득을 올리고자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페이퍼컴퍼니 즉 위장 사업자등록을 만들게 한것이 바로 G1비즈캠퍼스 지식산업센터 시행사가 철저하게 기획하고 세무회계사무소가 공모한 사기극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수분양자
직장인, 주부, 공무원, 일반 자영업자 등 수많은 사람들은 많지 않은 금액 투자로 안정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덫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사기극인 것입니다.
세무회계사는 수수료를 받기 위한 행위로 피해자 일수도 있겠으나 사기극의 가담자 즉 공모자인 것입니다. 가짜 위임장, 가짜 신청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무효입니다.
현재 등기를 마치신 분들 중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신 분이시라면 더더욱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적으로 분양 자체가 불법이므로 사업자 등록도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피해 신고처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종선 010-2353-2450
'지식산업센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 G1비즈캠퍼스 이것 사전 검토, 허가과 의무사항 (11) | 2024.09.06 |
---|---|
천안 G1비즈캠퍼스 이거 없이 한 분양계약은 무효 (14) | 2024.09.04 |
천안 G1비즈캠퍼스 건축물분양법 위반, 계약서 살펴 봐야 (22) | 2024.09.02 |
천안 G1비즈캠퍼스 임대 목적 수분양자는 모두 분양사기 당한 것이다. (20) | 2024.09.01 |
G1비즈캠퍼스 사기분양 어떻게 가능했을까? (15) | 2024.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