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할 때에 분양계약서에 분양사업자의 명칭과 주소, 분양 건축물의 소재지·규모·용도·구조, 건축물의 분양가격과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같은 조 3항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할 때에 분양사업자의 명칭과 주소, 분양 건축물의 명칭·규모·소재지·준공 예정일·입주 예정일, 분양가격, 분양대금의 납부 방법과 시기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제9조 1항에서는 분양계약서에는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분양대행사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분양대행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분양 건축물의 공용부분·전용부분의 면적, 대지지분 및 층별 위치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공급 계약서에 분양대행사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는 건축물 분양법에서 규정한 분양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분양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9조에 따르면 분양계약의 광고 및 그 계약서에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분양대행사의 명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10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5조 및 6조에 따르면 분양대행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려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 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로부터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 G1비즈캠퍼스는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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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산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피해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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