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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11

천안 G1비즈캠퍼스 임대 목적 수분양자는 모두 분양사기 당한 것이다. 천안 G1비즈캠퍼스는법률을 위반하여 일반인에게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사업 목적으로 분양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최초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 업종 사업도 하지 않고 임대업 하면 벌금 1,500. 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수익 부동산 투자인양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불법으로 애초부터 사기분양 한 것입니다.분양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10% 계약금만 있으면 모든 자금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였고 국가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 국가가 은행대출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설명도 하고, 홍보관 내에 불법 복층을 설치해 놓고 더 나아가 임대 수익률표를 제시하면서 허위 과장광고로 사기를 쳤습니다.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수분양자로 하여금 합법인양 서류제출을 요구하였고, 서명한 적도 없고, 사업할 의사도 전혀 없는 경영컨설팅 또는 .. 2024. 9. 1.
G1비즈캠퍼스는 위장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교사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G1비즈캠퍼스는 세무회계사무소와 공모하여 분양받을 요건이 안 되는 일반투자 자에게 분양예약서를 가지고 불법으로 분양 예약인의 서면 동의도 없이 부가세 환급받으려면 서류 제출하라 해서 경영컨설팅 또는 정보통신이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교사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경영컨설팅업 과 정보통신업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로 자격이 있는 업체인 것처럼 만드는 페이퍼컴퍼니 즉 위장 사업자등록이었습니다.일반 수분양자들은 단지 임대수익이 높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 된다는 G1비즈캠퍼스 측의 꾐에 넘어간 것일 뿐 경영컨설팅업 또는 정보통신업을 신청도 하지도 않았으며 경영컨설팅업이나 정보통신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일반 수분양자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서 경영컨설팅업 이나 정보통신업이라는.. 2024. 8. 30.
G1비즈캠퍼스 사기분양 어떻게 가능했을까? 컨슈머포스트의 김청월 기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기분양자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을 유도하고, 위장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금융사기를 저질렀다." 라고 보도 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천안 G1비즈캠퍼스 지식산업센터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분양이 이루어 졌습니다.분양 대금의 10%만 있으면 높은 임대 수익을 얻을 있다 (건물주가 될수 있다)  는 유혹에 넘어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사기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당하는 것 입니다.뭔가 좀 이상함을 느꼈을땐 이미 늦어 버렸죠!  오늘은 [컨슈머포스트=김청월 기자]의"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은 국세청의 업무의 허점을 악용하였다"컨슈머포스트(http://www.consumerpost.co.kr)링크로.. 202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