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증1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의 "연결성" 또는 "종속성"을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원칙적으로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 논리에 갇혀 패소를 거듭하였습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논리로 뒤집을수 있습니다. • 시행사 알선으로 홍보관에서 같은 날 많은 수분양자들이 정해진 날 계약진행 • 모든 서류에 작성 날짜 미기재 • 모든 서류 미 교부 • 일부 서류에 계약자 모르는 날짜가 고무인으로 찍혀 있음 • 일부 서류에 계약자 모르는 공증 고무인과 확정일자 고무인이 찍혀 있음 이러한 증거들은 은행측 주장인 "별개의 계약"이라는 원칙을 흔드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 볼까요? 1. 시행사의 과도한 개입 및 실질적 주도• 시행사 알선으로 홍보관에서 정해진 날 많은 수분양자들이 계약진행 이는 단순한 알선을 넘어 시행사가 대.. 2025. 6. 21. 이전 1 다음